
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은 12세 여아인 피해자 F에게 트위터를 통해 접근하여 성관계를 목적으로 돈을 제안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생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하며, 성을 매수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주를 구입하여 제공하는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제공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임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위험성이 높으며, 죄질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되었고,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