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판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는 부과되었으나,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됨.
제주지방법원 2025. 2. 11. 선고 2024고정56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2024년 5월 초순경 특정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던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와 다리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6회에 걸쳐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였으며,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촬영한 신체 부위와 촬영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