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져 다친 사고를 단순히 '넘어져서 다침'이라고 기재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보험고객 D와 보험설계사 C와 공모하여 사고 내용을 조작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피고인이 전동킥보드 사고를 단순 넘어짐으로 기재한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전동킥보드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이륜자동차'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가 전동킥보드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보험사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