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23년 10월경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국내 호텔에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하고 관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습니다. 피고인은 캄보디아, 태국, 방콕, 홍콩을 거쳐 2023년 10월 25일 대한민국 제주도로 입국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23년 10월 31일부터 2023년 11월 12일까지 제주 지역 호텔 여러 곳에서 'I'이라는 공범과 함께 VoIP 게이트웨이를 인터넷에 연결하고 유심칩을 장착하여 관리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은 2023년 11월 1일 18시 35분부터 2023년 11월 12일 20시 57분까지 총 5,359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해외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면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송신되도록 통신을 매개했습니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행위 및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이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며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국내에서 통신 중계기(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 관리할 자를 모집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제안을 수락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국내 호텔에서 해당 중계기를 설치하고 유심칩을 장착하여 해외 발신 보이스피싱 전화가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되도록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총 5,359회에 걸쳐 불법 통신이 매개되었고,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타인 통신 매개 및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영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범죄로 발전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 등록 없이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 및 관리하며 해외 발신 전화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변환하여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도록 매개한 행위가 1. 타인 통신 매개 금지 위반 및 2.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영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7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범죄에 사용된 압수된 증거물(제1호, 제2호, 제7호, 제8호, 제12호)을 몰수하고, 위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국내에서 불법 통신 중계기를 설치, 관리하며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고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전기통신사업법과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고액의 대가를 약속하며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여 통신 장비를 설치하거나 관리해달라는 제안을 받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통신 장비(VoIP 게이트웨이 등)를 이용해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를 국내 번호로 변환하여 송출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설령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체적인 범행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통신 중계기 설치 및 관리 행위만으로도 공범으로 인정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국내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해외 조직의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형량이 감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제안을 받거나 불법적인 통신 장비 설치 및 관리 요청을 받는 경우, 즉시 거절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