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피고인 A는 2023년 7월 15일 늦은 밤 제주시의 한 주점에서 20년간 알고 지낸 지인인 피해자 B(60세, 여성)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대기실에서 쉬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폭행을 가했습니다. 물김치 그릇을 던지고 피해자의 뺨을 때린 후 어깨와 가슴 부위를 밀치고 등과 어깨를 수회 때렸습니다. 저항하는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몸통을 누르는 등 지속적인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늑골 염좌 및 긴장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20년간 같은 동네에 살며 알고 지낸 지인 사이였습니다. 2023년 7월 15일 늦은 밤, 두 사람은 제주시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이었습니다. 피해자 B가 술에 취해 잠시 대기실에서 쉬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A가 화를 내기 시작했고 피해자가 테이블로 돌아와 앉자 피고인은 물김치 그릇을 던지는 것으로 폭행을 시작했습니다.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뺨을 때리고 어깨와 가슴을 밀쳤으며 등과 어깨를 수회 가격했습니다. 피해자가 저항하며 피고인을 밀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몸을 누르는 등 폭행을 이어가 결국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술자리에서 지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여부와 그 수위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이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폭력 정도가 가볍지 않고 전과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서도 다툼 발생 경위, 상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262조 (폭행치상): 이 조항은 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상해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늑골 염좌 및 긴장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으므로 일반 폭행죄가 아닌 폭행치상죄가 적용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밀치고 가격하는 등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 자체가 이 조항의 폭행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폭행치상죄가 적용될 때 이 상해죄의 형량 범위(징역 1개월~7년)가 처벌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등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여 사회에서 반성할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생활을 돕기 위한 부가적인 조치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술자리에서의 시비는 예상치 못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감정 조절이 어렵다면 자리를 피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혔을 경우 폭행치상죄가 적용되며 이는 일반 폭행죄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폭행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상해를 입었다면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아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은 폭행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장 주변 CCTV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발생 경위,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전과 여부, 나이 등 여러 요인이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