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신용카드 단말기 등의 임대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들이 계약 기간을 지키지 않고 사업을 종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계약을 위반하고 13개월 만에 폐업하였으므로, 감가상각비, 잔여이용료, 위약금 및 지원비용 반환금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사업을 종료하면서 이 사건 제품들을 G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이를 알고도 피고들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G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계약 기간을 지키지 않고 사업을 종료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원고가 피고들이 제품과 계약상의 지위를 G에게 양도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들과의 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 조항이 약관규제법에 따라 피고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