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회사의 대표이사가 여러 직원에게 총 2억 원이 넘는 임금과 퇴직금을 약속한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A는 2002년부터 2020년까지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6명의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총 27,290,525원과 퇴직금 총 192,506,777원, 합계 219,797,302원을 2021년 5월 12일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이 기한을 넘겨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임금과 퇴직금을 약속된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정한 형량 결정.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여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새로 심리하여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가 2억 원을 초과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으나,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소액체당금 지급으로 일부 채무가 변제되고, 피고인이 추가로 피해자들에게 1억 원 이상을 변제한 점 등 여러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은 사업주가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며, 합의를 통해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역시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로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에서 6명의 피해 근로자들과 임금 및 퇴직금 지급 기한을 2021년 5월 12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한 내에 총 2억여 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들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는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액이 2억 원을 초과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소액체당금과 피고인이 추가로 변제한 금액을 합하여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로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심판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내린 사례입니다.
사업주는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설령 직원들과 합의하여 지급 기한을 연장하더라도, 연장된 기한 안에는 반드시 모든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직원들과 소통하고, 체불된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라도 체불액을 변제하거나 변제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임금 체불 발생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근로복지공단의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 일정 부분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니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