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행정
약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사의 명의를 빌려 약국을 불법으로 개설, 운영하며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건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 약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 약국 운영자들에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법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A와 명의를 빌려준 약사 B는 공단의 환수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환수 처분 중 일부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각하하고, 공단이 추후 감액한 부분에 해당하는 환수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본인부담금 포함 환수 처분이나 전액 환수 처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012년 5월 10일부터 2014년 12월 2일까지 약사 자격이 없는 원고 A는 약사 면허를 가진 원고 B의 명의를 빌려 제주시 C에서 'D약국'이라는 상호의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마치 적법한 약국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약 5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 2014년 12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으로부터 약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 6월 8일 원고들에게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을 내리고, 2015년 7월 13일(원고 A)과 2015년 7월 17일(원고 B)에 각각 환수 통보를 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관련 형사 사건에서 약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원고 A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원고 B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되자, 2022년 6월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환수 처분의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진행 중 공단은 2021년 1월 제정된 '불법개설 요양기관 환수결정액 감액·조정 업무처리지침'을 적용하여, 원고 B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 취소 처분을 당초 5,167,635,360원에서 15% 감액된 4,392,490,060원으로 변경하는 이른바 '이 사건 취소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공단의 환수 처분이 위법하고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불법 약국 운영과 관련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중 일부 금액에 대해 무효를 선언했습니다. 이는 공단이 자체적으로 제정한 감액·조정 지침에 따라 요양급여 지급결정을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환수 처분 사유가 불명확하다는 주장, 본인일부부담금까지 환수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 그리고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수하는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환수 처분 당시에는 관련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불법 약국 운영으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자체는 유효하되, 공단이 자체적으로 감면해 준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 처분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