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 A는 남편 C과 2002년 혼인한 법률상 부부였으나, 남편 C이 제주도에서 사업을 하며 피고 B와 부정행위를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3천1백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고 원고에게 1천5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남편 C과 법률상 부부로 두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 C이 2016년 11월경 제주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홀로 거주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제주시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피고 B를 알게 되었습니다. 2018년 9월경부터 2022년 6월경까지 남편 C과 피고 B는 서로 사랑한다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거나 C의 제주 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등 부정행위가 있었습니다. 원고는 남편의 부친이 증여한 제주 토지에 신축된 건물에 2022년 3월경 둘째 딸과 함께 이사하여 남편과 살게 된 후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어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이에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B가 원고 A의 남편 C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는지 여부 그리고 그에 따른 위자료 액수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남편 C과 2018년 9월경부터 2021년 12월경까지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천5백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년 10월 26일부터 2023년 4월 2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천5백만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과 부정한 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이라는 손해를 가했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방해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이 조항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판례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부정한 행위가 포함됩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의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2018년 9월부터 2021년 12월경까지 사랑한다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함께 거주한 점 등을 들어 부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지연이율(연 5%)이 적용되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이율(연 12%)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 법률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산정되었습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는 문자메시지, 통화 기록, 대화 내용, 공동 거주 사실 등 다양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시점과 그 이후의 대응은 위자료 액수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관계 유지 시 배우자 유무 인지 여부 등이 위자료 청구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부부의 혼인 기간이나 가족 관계,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도 위자료 액수 산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