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피고인 A와 B는 자신들의 양육하에 있는 아동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아동들에게 식사를 하지 않게 하거나 죽비로 손바닥과 엉덩이를 때리는 등의 행위를 했고, 피고인 B는 아동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머리를 때리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검사는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이 있다며 항소했고, 피고인들은 유죄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아동에 대한 학대에 해당하며, 피해 아동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고, 피해 아동들이 겪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 A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는 벌금 300만 원과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피고인 A의 학대의 점 및 피고인 B의 2019년 겨울경 학대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