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와 B는 2020년 10월 4일 밤 제주시의 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다른 손님인 피해자 E에게 화를 내며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멱살을 잡아 밀쳤고, 피고인 B도 가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E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상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같은 날 피해자 E의 일행인 F를 추행하며 가슴을 잡고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폭력 전과가 다수 있으나 피고인 B는 폭력 전과가 많지 않고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사회봉사명령이, 피고인 B에게는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되었으며, 피고인 B는 성범죄인으로서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B의 신상정보 공개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면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양형 이유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