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는 제주도에서 양돈업과 감귤 재배 시설을 운영하며 한국전력공사와 농사용 고압전력 및 저압전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9년 전력 증설 과정에서 피고가 사용하는 총 계약전력이 농사용 전력 허용 기준인 1,000kw를 초과하는 1,289kw에 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한국전력공사는 피고가 전기공급약관을 위반했다고 보고, 산업용 전력 요금과의 차액에 더해 위약금을 부과했습니다. 피고는 계약 합산의 부당성, 약관 설명 의무 위반, 고의나 과실의 부재, 위약금 과다 등을 주장하며 한국전력공사의 청구에 맞섰습니다.
피고는 제주도에서 양돈업과 감귤 재배를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농사용 고압전력 및 저압전력 사용 계약을 맺었습니다. 2019년 3월, 피고는 기존 계약의 전력을 증설 신청했고, 이에 따라 동일 구내에서 사용하는 총 계약전력이 농사용 전력 허용 기준인 1,000kw를 초과하는 1,289kw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2019년 10월 감사 과정에서 이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가 전기공급약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농사용 전력을 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2020년 8월, 피고에게 약관 위반 내용과 함께 산업용 전력과의 차액 및 위약금 총 818,517,564원을 통보했고, 피고가 이에 불응하면서 이 사건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인 한국전력공사에 689,525,0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년 1월 8일부터 2024년 5월 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원고의 청구액 중 일부인 6억 8천9백만 원이 인용되었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먼저, 피고의 양돈장과 감귤 재배 하우스 시설은 여러 필지에 걸쳐 있지만, 실질적으로 1동의 건물 형식으로 연결되어 있어 하나의 전기사용장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2계약의 명의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로 변경되었으나 이는 계약전력 초과 문제 발생 후에 이루어진 형식적인 변경이고, 피고가 F의 사내이사로서 양돈장과 하우스를 함께 관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실질적인 소유자와 사용자가 동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1, 2계약의 전력은 합산되어야 하며, 그 합계가 1,000kw를 초과하므로 산업용전력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전력공사가 약관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은 약관 명시·교부 의무가 면제되는 점, 피고가 신청서에 약관 준수 동의 및 주요 내용을 확인했음을 직접 날인한 점, 약관이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쉽게 확인 가능했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설명 의무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약관 위반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2019년 3월 전력 증설 요청 당시 총 계약전력이 1,000kw를 초과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아 알고 있었고, 이후 제2계약 명의를 변경하는 등 계속해서 농업용전력 요금을 적용받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아 피고에게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위약금 액수가 과다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감액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위약금이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이 가능하며, 한국전력공사가 피고의 전력 초과 사실을 2019년 3월경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약 1년 5개월 동안 정상 요금을 청구하지 않는 등 관리 소홀의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위약금을 면탈 전기요금(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에 전력기금 및 부가가치세 포함)과 동일한 689,525,057원으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례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