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2023년 11월 13일 혼인신고를 한 원고 A와 베트남 국적의 피고 C는 피고 C가 2024년 10월 17일 가출하여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되자 원고 A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결정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C는 2023년 11월 13일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 C가 2024년 10월 17일 가출한 후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황입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C의 가출이 민법 제840조 제2호(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와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라고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C의 소재를 알 수 없어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배우자의 가출 및 장기간 연락 두절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대방의 주소 불명 시 공시송달을 통한 판결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허용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가출 및 연락 두절을 민법상 이혼 사유로 인정하여 이혼 판결을 내렸으며 피고의 소재 불명으로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가 가출하여 장기간 연락이 두절된 경우 이는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예: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 수 없을 때는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당사자의 주소 불명 등으로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 등에 그 내용을 게시함으로써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국제결혼의 경우에도 국내 민법 및 가사소송법에 따라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출 기간과 연락 두절의 정도는 이혼 사유 인정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이 사례에서는 약 5개월 정도 연락이 두절된 후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소송비용은 일반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