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 A는 자궁내막암 수술 후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고주파 온열치료,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주사제 투여 등 비급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피고 C보험주식회사는 초기에 일부 치료비를 지급했으나, 특정 시점 이후의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원고는 보험금 46,344,000원을 청구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해당 비급여 치료들이 보험 계약 특별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인한 입원 치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 보험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자궁내막암 진단을 받고 전자궁절제술 등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L병원, I한방병원, J요양병원, K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이 중 J요양병원과 K요양병원에서는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인 고주파 온열치료,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치료, 싸이케어·메시마에프·자닥신 주사제 투여 치료 등 '이 사건 비급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피고 보험사는 2021년 5월 27일까지의 비급여 치료비를 포함한 치료비를 지급했으나, 2021년 5월 28일부터 2021년 10월 12일까지의 요양병원 비급여 치료비(총 46,344,000원)에 대해서는 지급을 거절했고, 이에 원고가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보험자가 암 수술 후 요양병원에서 받은 면역력 강화 및 통증 완화 목적의 비급여 치료가 보험계약 특별약관상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요양병원에서 받은 비급여 치료들이 보험 약관이 정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 아닌, 면역력 증강을 위한 보존적 치료나 안정치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통증 치료 역시 통상적인 암 수술 후 치료로 보기 어렵고, 통증의 원인이 불분명하여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