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부안군이 기존 매립시설의 기간 만료에 따라 새로운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 설치를 추진하며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이 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시설촉진법)'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 필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승인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승인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부안군은 기존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용 기한이 만료되거나 예정됨에 따라 새로운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2022년 12월 21일 해당 시설의 설치를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시설 부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해당 시설이 '폐기물시설촉진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주민 대표 참여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 필수적인 주민 참여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이 승인 처분이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처분 무효 확인을 구하는 주민들의 법률상 이익(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이 시설이 폐기물시설촉진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 그리고 절차 미준수로 인한 승인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022년 12월 21일 피고보조참가인인 부안군수에 대하여 한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의 설치 승인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부안군수)이, 나머지는 피고(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각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내에 거주하는 원고들에게 환경상 이익 침해 우려가 추정되므로 원고 적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안군 조례와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은 조성면적 3만㎡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로서 폐기물시설촉진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부안군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 주민 참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 승인을 신청했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승인 처분은 주민들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시설촉진법)과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 조례가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폐기물시설촉진법 제2조 제2호 가목 (3)과 제9조 제1항,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입지선정계획을 결정하고 공고하며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부안군 조례 제3조가 규정한 '조성면적 3만㎡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이 이 폐기물시설촉진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해석했으며, 입지선정위원회 미구성 등 주민 참여 절차 미준수는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 및 시행령 제5조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정의와 '관리형 매립시설'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조성면적은 순수 매립지뿐만 아니라 침출수 처리 시설, 관리 시설, 도로 등 기능적으로 연계된 부대 시설의 면적까지 포함한다고 판단했습니다.환경영향평가법 제46조의2 및 시행령 제63조의2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환경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므로, 행정처분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마지막으로 행정처분의 무효 사유 판단 법리에 따라,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려면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는데,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절차에서 주민 참여 기회를 원천적으로 배제한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사유로 인정되어 해당 승인 처분이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새로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예정 지역의 주민이시라면, 해당 시설이 '폐기물시설촉진법'의 적용을 받는지, 그리고 설치 기관이 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지원대상 폐기물처리시설'로 규정한 경우, 이는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른 입지 선정 및 주민지원 절차가 모두 적용되는 시설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리형 매립시설의 '조성면적'을 계산할 때는 순수 매립지 면적뿐만 아니라 침출수 처리 시설, 관리 시설, 도로 등 기능적으로 연계된 모든 부대 시설의 면적을 포함하여 3만㎡ 이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기물시설촉진법' 적용 대상 시설의 경우,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입지선정계획 공고 등 주민 참여 절차는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절차가 누락되었다면 행정처분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 피해가 예상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내 주민들은 해당 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거주지가 해당 지역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거주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