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는 페이스북 채팅으로 알게 된 가출 청소년 B와 C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성범죄를 저지르고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C(15세)에게 조건만남 테스트를 명목으로 성관계를 가졌고 피해자 B(16세)에게는 여러 차례 성매매를 강요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B가 거부했음에도 붕대로 신체를 묶어 강간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을 선고했습니다.
2023년 7월 피고인 A는 페이스북 채팅방에서 피해자 B를 알게 되었습니다. 2024년 1월 26일 피해자 B로부터 자신과 친구 C가 가출하여 돈이 없고 갈 곳이 없다는 연락을 받자 피고인 A는 조건만남을 통해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2024년 1월 27일 피고인 A는 자신의 집에서 가출하여 돈이 필요한 피해자 C에게 조건만남 테스트 명목으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같은 날 피고인 A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들을 물색하고 피해자 B에게 성매매 대금을 나눠주겠다고 하면서 7회에 걸쳐 불상의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권유했습니다. 2024년 1월 28일 피고인 A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B가 성관계를 하기 싫다고 거절했음에도 붕대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가했습니다.
피고인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임을 인지했는지 여부 가출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죄 성립 여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 및 알선죄 성립 여부 아동·청소년 강간죄 성립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피고인의 스마트폰 1대는 몰수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가출 청소년들의 어려운 상황을 악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르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징역 5년과 함께 관련 치료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이 16세 미만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었습니다.
1.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 (아청법 제8조의2 제1항) 피고인 A는 19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15세인 피해자 C가 가출하여 돈 없고 갈 곳 없는 궁박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법 조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위기에 처한 상태를 악용하여 성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엄하게 처벌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이 16세 미만의 청소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도 권유 (아청법 제13조 제2항) 피고인 A는 16세인 피해자 B에게 조건만남을 통해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제안하며 불상의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7회에 걸쳐 권유했습니다.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매 알선은 중대한 범죄로 분류됩니다.
3. 아동·청소년 강간 (아청법 제7조 제1항) 피고인 A는 피해자 B가 성관계를 거부했음에도 붕대로 신체를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가했습니다.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간하는 경우를 처벌하며 성범죄 중에서도 매우 중하게 다루어집니다.
4. 취업제한명령 (아청법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이는 피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5.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청법 제21조 제2항)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의무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청법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고지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7. 경합범 가중 및 몰수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 제48조) 피고인이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하여 처벌하는 경합범 처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범죄에 사용된 피고인의 스마트폰은 몰수되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했을 때는 성범죄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관계 당국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람과 직접 만날 때는 신중해야 하며 특히 청소년은 보호자와 상의 없이 낯선 사람을 따라가거나 타인의 집에 머무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는 조건만남이나 성매매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여성가족부 청소년쉼터나 1388 청소년전화와 같은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이며 피해자의 나이 인식이 불확실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경우 즉시 경찰(112)이나 성폭력 상담소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야 하며 증거 확보를 위해 즉시 병원을 방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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