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 강도/살인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사고 현장에서 도주했으나 약 38분 후 현장으로 돌아와 자수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오전 5시 12분경, 피고인 B는 운전 중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은 현장에서 도주했으나, 약 38분 후인 오전 5시 50분경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자수했습니다. 피고인의 도주로 인해 피해자와 손괴된 자전거 등이 사고 현장에 방치되어 추가 사고의 위험이 있었고, 다른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교통 위험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교통사고 후 도주치사 및 사고 후 미조치 행위에 대한 1심의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양측 모두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다시 양형이 판단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도주치사의 중대성과 추가 교통 위험 발생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자수와 범행 인정, 반성하는 태도, 피해 유족과의 합의금 7,000만 원 지급 및 약 4억 3,000만 원의 보험금 지급,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 좋지 않은 건강 상태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1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 법령들이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도주치사)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중 처벌하는 조항으로, 이 사건 피고인에게 적용되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둘째, 도로교통법 제148조 및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됩니다. 셋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도주치사와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여 형법 제40조, 제50조(상상적 경합)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한편, 피고인이 사고 후 38분 만에 자수한 점은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감경)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가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 유족과의 합의 및 보험금 지급, 반성하는 태도, 가족들의 탄원 등은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정상참작감경)의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이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을 적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형법 제62조의2 제1항(수강명령)에 따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고 후 도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우 엄하게 처벌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더욱 중대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만약 사고 후 경황이 없어 현장을 이탈했다면, 최대한 빨리 자수하고 사고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예: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보험금 지급 등)을 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도주의 고의성, 추가 위험 발생 여부 등 불리한 정상과 함께 자수 여부,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가족들의 탄원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