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국내에 불법 체류하던 중 마약류인 야바를 판매하고 소지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국내에 불법 체류하면서 마약류인 야바를 1회 매도하고 관련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1심 법원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1심에서 부인했던 야바 매도 범행을 인정했지만 법원은 이를 양형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만한 새로운 사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6개월 등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양형부당)이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질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 등의 형량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과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른 '항소 기각'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항소를 통해 형량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1심의 양형이 법이 정한 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거나 항소심에 이르러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1심에서 주장했던 양형 요소들을 반복하거나 큰 의미 없는 사정 변화만으로는 항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마약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보아 엄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으며 불법 체류 중 저지른 범죄는 더욱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이미 1심에서 고려되었거나 뒤늦게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형량 변경에 결정적인 사유가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