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치과를 운영하는 원고 A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인건비를 허위 계상한 사실이 세무조사를 통해 밝혀져, 북전주세무서장으로부터 가산세 포함 약 19억 원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해 일부 세액을 감액받았으나, 남아있는 부과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2017년 현금수취액 산정 방식의 적법성, 무기장가산세 적용의 적법성, 그리고 현금영수증 미발급가산세 적용의 적법성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정 시 피고가 원고의 계좌 입금액 중 미소명된 현금수취액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산정한 방식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원고에게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종합소득세에 대해 20%의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현금영수증 미발급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북전주세무서장이 원고 A에게 부과한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먼저 2017년 현금수취액 산정 방식에 대해, 원고가 장부 보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세무당국이 원고 및 배우자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객관적이고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현금수취액 산정 방식은 신뢰하기 어려운 과거 신고 내역에 기반하고 있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무기장가산세 부과에 대해서는, 피고가 소송 중 구체적인 법적 근거(소득세법 제81조의5)를 제시한 것은 처분 사유의 추가·변경이 아닌 구체적인 법령을 밝힌 것이며,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소득세법 제81조의5 시행 이전 기간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소신고 유형이라도 가산세액이 더 큰 소득세법상 20%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금영수증 미발급가산세에 대해서는, 조세심판원 재결 과정에서 10만 원 미만 거래에 대한 가산세 부분이 이미 감액되었고, 피고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등에 가산세 항목과 사유를 명시하여 원고가 불복 결정에 지장을 받지 않았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