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보험설계사였던 피고인 B는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경미한 사고를 과장하여 여러 보험회사로부터 총 4,373만 6,990원의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녹색신호에 1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을 향해 2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척하며 충돌하는 수법을 사용했으며 사고가 극히 경미하여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입원하여 치료비와 합의금 등을 받아냈습니다.
보험설계사였던 피고인은 특정 도로 환경에서 1차로 직진 차량과 2차로 좌회전 차량 간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1차로 운전자가 과실 책임을 진다는 점을 악용하여 고의 사고를 계획했습니다. 또한 경미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거나, 외제 차량의 고액 수리비와 렌트비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 6월 21일부터 2022년 3월 4일까지 총 4회에 걸쳐 ㈜C보험을 포함한 5개 보험회사와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합계 4,373만 6,990원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고의 사고 유발 여부와 과다한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해 및 손해 과장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일부 사고가 우연히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고에 대해서는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블랙박스 영상, 사고 분석서, 카카오톡 메시지 등 다양한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보험사기 범행이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보험사기죄) 이 법은 보험사기 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보험제도의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8조에 따라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상해나 손해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경합범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그 죄들을 동시에 판결할 때 더 중한 죄의 형에 일정 비율을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보험사기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여러 범죄에 대한 형이 가중 적용되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자신의 블랙박스 영상뿐만 아니라 상대방 차량 또는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확보를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차선 위반 차량과의 충돌 시 고의성이 의심되는 경우, 사고 회피 노력이 있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경미한 사고임에도 과도한 치료를 요구하거나 고액의 수리비 또는 미수선 수리비를 요구하는 경우 보험사기일 가능성을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 등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주며, 적발 시 징역형 등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