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어선법 및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과 몰수형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어선법과 수산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 및 몰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과중하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여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었습니다.
피고인이 1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200만 원 및 몰수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에 대한 양형 부당 여부.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 원과 몰수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의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심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소심은 1심 법원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범죄 수익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였지만, 7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다는 점 등도 함께 고려하여 1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원심의 양형이 법원의 재량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이 항소심의 견해와 1심의 형량이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1심 판결이 파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조건을 제시하거나, 1심 판결 이후 발생한 유리한 정상(예: 피해 회복, 합의 등)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으나, 과거 동종 또는 유사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도 7회의 벌금형 전력이 고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