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순창군 소속 지방공무원 A씨가 자신의 성과상여금 등급에 대한 이의신청이 거부된 것과 2021년 근무성적평정서의 정보공개 요청이 거부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성과상여금 이의신청 거부 답변은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평정서 중 '종합평정점수'는 이미 정보가 공개되어 소송의 의미가 없어졌다고 보았고, 평정서의 '나머지 평정정보'는 공개될 경우 공무원 인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순창군 소속 지방공무원인 원고 A는 2022년 3월 성과상여금 지급 후, 자신의 등급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는 의사를 군 담당자에게 전화로 전달하였으나, 담당자로부터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A는 자신의 2021년 상하반기 근무성적평정서 공개를 청구했으나, 순창군수로부터 특정 조항에 따라 비공개 결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성과상여금 이의신청 거부 답변과 근무성적평정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거부 답변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서 중 '종합평정점수'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서 중 '종합평정점수 외 나머지 평정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거부 취소 청구 부분과 종합평정점수 정보공개거부 취소 청구 부분은 각각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성과상여금 이의신청 거부 답변은 정식 이의신청에 대한 거부가 아니거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 결정을 유지하는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권리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종합평정점수에 대한 정보는 이미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공개되어 처분이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무성적평정서의 나머지 상세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은 평정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어 있고 공개될 경우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세 가지 쟁점에 대해 모두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과상여금 이의신청 거부 취소 및 종합평정점수 정보공개 거부 취소는 각각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되었고, 근무성적평정서의 나머지 상세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