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D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 원고 A가 E고등학교 3학년 학생 F과 싸움을 벌인 후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사회봉사 5일, 특별교육이수 6시간 처분을 받자, 이 처분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조치에 대한 취소 청구는 각하하고, 원고 A에 대한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조치는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2년 4월 20일 저녁 10시경, D고등학교 1학년 원고 A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E고등학교 3학년 F과 비어 있는 건물에서 싸움을 벌였습니다. 싸움은 원고 A가 F의 SNS 게시물에 이모티콘을 남기면서 시작된 온라인상의 말다툼이었고, F이 원고 A의 전화번호를 파악하고 끈질기게 만남을 요구하여 두 학생이 다른 학생 10여 명과 함께 비어있는 건물 9층으로 이동해 1대1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 싸움으로 F은 원고 A로부터 맞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원고 A와 F 모두 학교폭력을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원고 A에게 출석정지 5일, 특별교육이수 6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6시간 조치를, F에게 학교에서의 봉사 5시간, 특별교육이수 3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3시간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조치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전라북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는 원고 A에 대한 출석정지를 사회봉사 5일로 변경하는 재결을 내렸으나, 원고 A는 여전히 처분이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원고 A와 F은 형사조정 절차에서 상호 처벌 불원 및 민형사상 소 제기 포기에 합의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조치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한 재량권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피해학생 F에 대한 조치와 비교하여 원고 A에 대한 조치가 현저히 과도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그리고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조치에 대해 가해학생이 독자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어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6시간 조치 취소 청구' 부분은 원고에게 이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부적법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 A에게 2022년 5월 31일 내린 '사회봉사 5일(1일 5시간) 및 특별교육이수 6시간 조치'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20%, 피고가 80%를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에 대한 사회봉사 5일 및 특별교육이수 6시간 조치가 과도하며, 상대방 F에 대한 조치와 비교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해당 조치를 취소했습니다. 특히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조치의 종류가 학생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에서 F이 적극적으로 원고 A를 찾아 싸움이 시작된 점, 1대1 상호 합의 하에 진행된 싸움이었다는 점, F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A의 고의성이 F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형사조정 절차에서 상호 처벌불원 및 민형사상 소 제기 포기에 합의한 점을 볼 때 화해 정도가 매우 높다고 평가해야 하며,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하면 원고 A의 총 판정 점수가 F과 동일하게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 대상인 6점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치 시간만 단순하게 비교하더라도 원고 A에 대한 25시간의 사회봉사 조치가 F의 5시간 조치에 비해 불합리하게 과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등 다양한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재량을 행사할 때에는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은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그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조치는 가해학생의 특별교육이수 조치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해학생이 보호자 조치에 대해 독자적으로 취소를 다툴 법률상 이익은 없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3조는 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학교폭력 조치가 학생의 장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에도 조치 결정 시 신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교육부고시)는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학생 및 보호자와의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각 항목에 점수를 부여하여 총점에 따라 조치 수준을 결정하며, 필요에 따라 심의위원회 재량으로 조치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기준 적용의 적절성과 재량권 행사의 타당성을 심사합니다.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비례의 원칙(처분과 달성하려는 목적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이 있어야 함) 또는 평등의 원칙(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함)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상대방의 처분 간 형평성 부족, 과도한 처분으로 인한 비례 원칙 위반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은 학교폭력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식(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과 삭제 시기(졸업과 동시 삭제 또는 졸업 후 2년 경과 후 삭제)를 규정하며, 이는 학생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조치 결정 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관련 조치는 학생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처분의 내용과 성질,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조치는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남아 대학 진학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학생과의 화해 정도 등 여러 요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쌍방 폭행과 같이 양측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각 학생의 고의성,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폭행 내용, 피해 정도 등을 면밀히 따져 조치가 형평성에 맞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과의 원만한 화해 노력은 처분 수위 경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 등을 통해 상호 합의를 이루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학교폭력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처분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여부를 중요한 쟁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조치는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이수를 전제로 하는 부수 처분이며, 가해학생이 직접 이 조치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