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재건축 사업구역 내 주택 소유자이나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을 선임한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조합원이 아니므로 조합 내부 결의의 무효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한 사건입니다. 더불어, 법원은 가사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조합장으로 선임된 인물은 임원 자격 요건인 '사업시행구역 내 1년 이상 거주' 조건을 충족했다고 보았습니다.
전주시 완산구 D 외 2필지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던 B주택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은 2022년 4월 23일 임시총회에서 C을 조합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사업시행구역 내 주택 소유자이면서 재건축사업에 반대하여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A는, C이 조합장 임원 자격 요건인 '사업시행구역 내 1년 이상 거주'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조합장 선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또한 C이 비조합원에게 고지해야 할 사항을 고지하지 않아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의 비조합원이 조합 내부의 임원 선임 결의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와, 선임된 조합장의 임원 자격 요건(사업시행구역 내 1년 이상 거주) 충족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피고 조합의 임원 선임과 같은 조합 내부적 결의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령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조합장 C은 2021년 4월 20일 사업시행구역 내 E연립으로 전입하여 2022년 4월 23일 임시총회 당시 '사업시행구역 내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 C에게 임원 자격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제기한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원고가 제기한 조합장 선임 결의 무효확인 소송은 원고가 조합원이 아니므로 소를 제기할 법률상 자격(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사업조합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의 이익 (법률상 이익):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해당 소송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법률적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므로, 조합 내부의 의사결정인 임원 선임 결의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상 소송 요건에 해당하며, 소의 이익이 없으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비조합원이 조합 운영에 불만이 있더라도, 조합 자체의 내부 결의 효력을 직접 다투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임원 자격 요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조합의 정관은 임원의 자격 요건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업시행구역 내 1년 이상 거주'라는 요건이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조합장 C이 실제로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에 1년 이상 거주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한 참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