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원고는 렌터카 사고로 부상을 입은 후 피고(렌터카 공제조합)와 합의금 300만 원을 받고 추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서 및 권리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수년 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자 기존 합의금이 부족하다며 4천만 원이 넘는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합의 당시 원고가 후유장해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주장하는 후발 손해가 합의 당시 예상이 불가능했던 중대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10월 11일 렌터카 조수석에 탑승했다가 차량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한 추락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원고는 요추 압박골절, 디스크 탈출증,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발생 약 두 달 후인 2017년 12월 18일, 원고는 렌터카 공제사업자인 피고와 3,000,000원에 합의하고, 추가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후유장해 등을 이유로 어떠한 추가 청구도 하지 않겠다는 권리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수년이 지난 2021년에 원고는 허리 통증으로 치료를 받고 영구장해 진단을 받았다며, 기존 합의금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40,887,659원 및 지연이자를 피고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습니다.
사고로 인한 합의가 이루어진 후,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중대한 후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특히 이 사건의 경우 기존 합의가 추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이미 피고와 합의하며 추가적인 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권리보호의 이익)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해 이미 피고와 3,000,000원에 합의하고 추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권리포기서를 제출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합의 당시 원고의 부상 상태와 후유장해 가능성에 대해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며, 주장하는 후발 손해가 합의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손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기존 합의의 효력이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손해배상 청구권에도 미치므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합의의 효력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418 판결 등 참조)
사람이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손해배상 금액을 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면, 원칙적으로 그 이후에 더 큰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특별한 경우 예외적으로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