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이전 합의로 인해 추가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한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5. 2. 18. 선고 2022가단9806 판결 [손해배상(자)]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렌터카 사고로 인해 입은 상해에 대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사고로 인해 영구장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이미 합의를 통해 모든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합의 당시 후발손해를 예상할 수 없었고, 그 손해가 중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합의 당시 이미 후유장해 가능성을 알고 있었고, 합의금에 향후 치료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은 영구적이 아닌 한시적 장해로 보이며, 후발손해가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는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결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