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자신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물을 임의로 철거하여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해당 건물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오인 주장과 강제집행의 어려움, 건물의 가치 없음을 이유로 자신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법리오해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 피해자에게 소유권이 추정된다고 보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적 집행은 정당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며, 종전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이중매매로서 무효이므로 건물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 건물과 토지에 대한 인도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관이 점유자 상이, 건물 표시 상이 등의 이유로 집행을 거부했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집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집행이 반복적으로 방해될 것으로 판단하여 직접 건물을 철거하게 되었고, 이 건물은 곧 철거될 운명이었고 재산상 가치가 없었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재물손괴죄에 대한 유죄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직접 건물을 철거한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적법한 소유권이 있다고 인정했고, 피고인의 사적 집행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재물손괴죄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 적용되는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와, 어떤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되는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해자에게 적법한 소유권이 있다고 추정되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중매매 주장은 이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률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이 사적으로 건물을 철거한 행위는 「형법」 제20조에서 말하는 법령에 의한 행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타인의 소유인 건물을 손괴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며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개인이 타인의 재물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더라도 정식적인 법적 절차와 강제집행을 통해서만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설령 과거의 법원 판결이 있거나 상대방이 집행을 방해한다고 느낄지라도, 스스로 물리력을 행사하여 재물을 손괴하는 것은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건물이 곧 철거될 운명에 있거나 재산적 가치가 적다고 판단하더라도, 법적 소유권이 타인에게 있다면 함부로 철거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강력한 권리 추정력을 가지므로, 이를 뒤집으려면 명확하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사적인 판단에 따라 직접 행동하기보다는 법적 절차(예: 집행 이의 신청, 간접 강제 신청 등)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