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자신이 매수한 건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한 종전 소유자의 행위가 이중매매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법원의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집행관이 집행을 거부하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집행을 방해하자, 이 건물을 직접 철거했습니다. 피고인은 건물이 철거될 운명에 있어 가치가 없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가 피해자 명의로 정당하게 이루어졌고, 이중매매로 인한 무효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건물의 재산상 가치가 없다는 점만으로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적으로 집행한 행위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