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망인이 사망하기 전 일부 자녀들에게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하여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 상속분)이 부족하게 되자, 부족분을 돌려달라는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증여액을 산정하고, 부담부증여 여부 및 대여금 변제 주장을 판단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확정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들에게는 증여받은 부동산의 지분을 원고들에게 이전하고 일부 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고인이 생전에 일부 자녀에게 상당한 재산을 증여하면서 발생한 가족 간 상속 분쟁입니다. 고인이 특정 자녀들에게 여러 부동산의 지분과 현금을 증여하자, 다른 자녀들은 자신들의 법정 상속분(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이들은 자신들의 유류분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증여를 받은 자녀들(피고들)을 상대로 부족한 유류분만큼 재산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해당 증여가 단순히 증여가 아니라 채무 변제를 조건으로 한 '부담부증여'였거나, 돈은 대여금의 변제였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 의무가 없거나 적다고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유류분 부족분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 F, G, H, I는 원고 A, B, C, D에게 별지 1 기재 부동산들(1번부터 5번)의 특정 지분에 관하여 2019년 9월 11일(또는 9월 17일, 9월 26일)을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 G는 원고들에게 각 114,58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H는 원고 A에게 4,957,245원, 원고 B, C, D에게 각 5,197,91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0년 7월 4일부터 2022년 4월 2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부담부증여 주장이나 대여금 변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유류분권리자가 원물반환을 원하면 원물반환을 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일부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망인이 피고들에게 증여한 재산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에 포함하여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재산정했습니다. 피고들의 부담부증여나 대여금 변제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의 특정 지분을 이전하고 일부 현금을 지급하여 유류분 부족분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상속인들의 최소한의 상속권을 보호하는 유류분 제도의 취지를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이 판례는 주로 민법상 유류분 제도와 관련된 여러 법리와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비율):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상속인에게는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이 있습니다. 직계비속(자녀)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민법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상속 개시 시점(망인 사망 시)에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에 증여 재산(사망 전 1년간의 증여,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음)을 더하고 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본 판례에서도 망인의 증여액 합계에서 상속채무 115,000,000원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을 계산했습니다.
민법 제1115조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 유류분 권리자가 위와 같이 산정된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증여 또는 유증(유언으로 재산 주는 것)을 받은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유류분 반환의무자의 범위 및 비율): 대법원 2006다46346 판결 등에 따르면, 유류분 반환 청구 시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에게는 자신의 고유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을 기준으로, 제3자(상속인 외의 사람)에게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그 가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 각자의 반환 비율을 정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 (수증재산별 반환 분담액 안분): 대법원 2013다42624, 42631 판결 등에 의하면, 한 명의 상속인이 여러 재산을 증여받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해야 할 경우, 각 증여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반환해야 할 재산을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피고들이 반환해야 할 각 부동산의 지분이 계산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 (원물반환의 원칙): 대법원 2014다65963 판결에 따르면, 증여받은 재산에 제3자의 권리(예: 저당권)가 설정되어 원물반환이 어렵거나 현저히 곤란하더라도,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반환을 원한다면 법원은 그 의사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들이 원물반환을 청구하여, 부동산 지분 반환이 결정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민법 (지연손해금 이율): 민사소송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유류분 반환 의무가 인정되면 해당 금액에 대해 법정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민법상 이율이,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소송촉진법상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상속 분쟁 상황에 놓였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