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O그룹의 회장이자 국회의원이었던 피고인 B과 그 측근들이 여러 계열사의 주식을 저가에 매도하거나 부실채권을 부당하게 처리하고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 배임한 사건입니다. 또한 국회의원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불법으로 운영한 혐의도 포함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이 그룹의 실질적인 지배자로서 이 모든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단했으며 관련 임직원들 또한 공범으로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O그룹의 회장이자 국회의원이었던 피고인 B이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그룹 계열사의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정치 활동에 부당하게 활용한 여러 건의 횡령, 배임, 정당법 위반 행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H 주식 저가 매도 (2015. 11.경):
계열사 간 부실채권 이용한 H 업무상 배임 (2016. 6.경~2018. 10.경):
P 자금 횡령 (2015. 1.경~2017. 12.경):
H 자금 횡령 및 배임 (2017. 1.경~2019. 10.경):
U 자금 횡령 및 배임 (2016. 1.경~2020. 8.경):
T 자금 횡령 (2017. 7.경~2020. 9.경):
S 자금 횡령 (2019. 5.경):
정당법 위반 (2017. 봄경~2019. 12.경):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중 피해자 H에 대한 업무상배임 부분은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어 특경법 위반이 아닌 일반 업무상배임죄로 인정되었고, 피고인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도 포괄일죄로 인정하기 어려워 일반 업무상횡령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이 O그룹의 창업자이자 총수로서 자신의 절대적인 권한과 지배력을 악용해 기업을 사유화하고, 막대한 이익을 챙기면서 주식 거래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법한 방법으로 계열사 자산을 유용하여 자신과 가족, 친지들이 거액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도록 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부하 직원에게 전가했으며, 범행 은폐를 위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허위 자료를 만들었다는 점도 비판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범행의 심각성과 사회에 미치는 폐해, 피고인의 태도를 종합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도 B의 지시 하에 범행에 가담했으나, 개인적 이득이 적거나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이 참작되어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횡령/배임):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배임) 및 제355조(횡령/배임):
형법 제30조(공동정범):
정당법 제59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3항 단서(정당법 위반):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 기준: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