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이 사건은 피고인이 회사의 현금출납부를 조작하여 횡령한 혐의에 대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현금출납부의 수입과 수납확인 항목을 수정테이프로 수정하며 횡령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은행 계좌에 횡령한 금액에 상응하는 현금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범행을 했을 가능성을 주장하며, 필적감정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지만, 이는 피고인의 다른 필적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현금출납부를 수정한 사람이며,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필적감정 결과가 피고인의 필적과 상이하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다른 필적과 유사한 부분이 있어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는 데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현금의 출처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아 횡령 범행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에 대한 주장도 원심의 판결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400만 원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