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 A는 병원 현금출납부를 조작하여 업무상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A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A가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병원 직원인 피고인 A는 2017년 11월 1일부터 현금출납부의 수입 항목 중 '현금 란', 수납확인 항목 중 '진료비 란', '총 수납액 란'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병원 자금 총 1,305만 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 및 벌금형을 선고받자, 피고인 A는 자신이 아닌 다른 직원이 범행했을 가능성을 주장하며 사실오인을, 그리고 선고된 벌금 400만 원이 과하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다른 직원이 범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도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이라고 주장하고, 1심의 벌금 400만 원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400만 원 판결을 유지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금출납부 수정 내역,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현금의 출처에 대한 불분명한 해명, 필적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병원 직원이 업무상 보관하던 현금을 횡령한 것이므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며 이는 일반 횡령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과 배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재판부는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것입니다. 이는 1심 판결이 사실 인정과 법 적용 그리고 양형에 있어서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때 항소법원이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다는 원칙을 나타냅니다. 자유심증주의: 법관이 증거의 증명력을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결정하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현금출납부 수정 방식, 필적 감정 결과, 피고인 계좌의 현금 입금 내역과 그 출처에 대한 피고인의 불분명한 해명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단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여러 간접 증거들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를 확신할 수 있을 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정확한 장부 관리의 중요성: 현금 출납 장부 등 재정 기록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횡령과 같은 범죄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수정 테이프 사용 등 의심을 살 만한 행위는 지양하고 부득이한 수정 시에는 반드시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계좌 거래 내역의 증거력: 개인 계좌로 입금된 불분명한 출처의 현금은 횡령 등 범죄의 중요한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금 출처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할 경우 유죄의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필적 감정의 한계: 필적 감정 결과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여러 필적을 비교하고 피고인의 평소 필체 습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일부 감정 결과만으로 범행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항소심의 양형 판단: 항소심은 1심 판결 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면 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1심에서 충분히 다루어진 양형 조건을 다시 주장하기보다는 새로운 양형 사유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 부인의 위험성: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은 경우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명확한 증거들이 제시될 때에는 진솔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