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공중보건의사가 근무지역 이탈 금지 명령을 초과근무 명령으로 간주하여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근무지역 이탈 금지 명령을 초과근무 명령으로 볼 수 없으며 실제 초과근무 시간도 입증되지 않아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한 원고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근무지역 이탈 금지 명령을 초과근무 명령으로 해석하여 기존에 지급받은 초과근무수당 외에 29,068,665원 및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청구했으나 피고인 군산시가 이를 인정하지 않아 발생한 금전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현업대상자로서 하루 24시간 상시 대기체제를 유지했으므로 실제 초과근무한 전 시간에 대한 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무지역 이탈 금지 명령을 초과근무 명령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초과근무 시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은 정해진 절차에 따른 명령과 실제 근무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지급될 수 있으며 근무지역 이탈 금지 명령은 초과근무 명령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 초과근무 시간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5항 및 제47조 제1항은 공무원의 보수가 법률이나 법령에 따른 규정에 의해서만 지급될 수 있으며 수당 등 보수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사건 수당규정)은 공무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의 종류와 지급 방식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과근무수당은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경우 지급됩니다. 인사혁신처 예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이 사건 처리기준)은 초과근무수당이 개인별·초과근무일별 사전 초과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경우를 원칙으로 하며 사전 명령이 없었더라도 근무 후 당직근무자의 확인을 받아 사후 결재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초과근무는 초과근무명령서에 의해야 하며 초과근무명령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근무지역 이탈 금지 명령은 공중보건의사 본연의 직무상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무단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도입된 것이므로 이를 초과근무 명령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해석됩니다.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5두3492 판결 등은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하는 공무원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사전에 정해진 근무명령 또는 사후 결재를 통해 인정된 실제 초과근무 시간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근무지역 이탈 금지 명령은 직무상 의무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자체를 초과근무 명령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정해진 절차(예: 초과근무명령대장 기재, 당직근무자 확인, 명령권자 결재 등)에 따라 기록하고 입증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휴무 등을 사용한 경우 해당 시간은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초과근무수당 청구 시에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 자료(예: 기관에서 관리하는 공식 기록)를 통해 실제 근무 시간을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