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강도/살인
피고인들은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조건만남' 성매매를 제안하며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폭행과 협박으로 금품을 강취하는 '각목치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성기가 드러난 모습을 촬영하거나, 강제로 추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850만 원을 강취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한 점,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5년에서 22년 6월,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 6월에서 22년 6월, 피고인 C에게는 징역 2년 6월에서 17년 6월, 피고인 D에게는 징역 5년에서 22년 6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등록 기간은 피고인 A와 D는 20년, 피고인 B와 C는 15년으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