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 A가 남편 G과 피고 C의 부적절한 관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C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A는 C으로부터 재발 방지 각서를 받았음에도 관계가 지속되었고,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A는 G이 피고 E와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며 E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C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A에게 1,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E의 경우에는 부정행위가 입증되지 않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남편 G과 1996년 6월 18일 혼인 신고를 마치고 두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2019년 5월경, A는 남편 G이 피고 C와 자주 연락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C을 찾아가 추궁하여 2019년 5월 21일 'G에게 전화나 문자를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C은 각서 작성 이후에도 2019년 7월 1일 G에게 '딩동, 여보야~~~, 사랑해요'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고, 같은 해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G과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한편, G은 2019년 8월 19일경부터 22일까지 피고 E에게 '나한테는 당신뿐이다', '천만원만 해줘'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A와 G은 2019년 6월 26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하고 8월 8일 확인을 거쳐 9월 19일 최종적으로 협의이혼했습니다. 원고 A는 이 과정에서 피고 C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아 C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E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제3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부정한 행위'의 범위 및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이후의 부정행위도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산정 기준.
피고 C은 원고 A에게 위자료 1,300만원을 지급하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2019년 10월 2일부터 2020년 7월 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E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 A와 피고 C 사이의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 A와 피고 E 사이의 부분은 원고 A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 C이 G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여 원고 A와 G의 혼인 파탄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C의 주장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만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피고 E의 경우, G이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만으로는 E이 부정행위를 했다거나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혼인 기간, 가족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1,30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제1호: 이 조항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간통(성관계)뿐만 아니라, 부부간에 지켜야 할 정조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부적절한 행위를 폭넓게 포함합니다. 이는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과 애정 관계를 맺거나 부부의 공동 생활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맺어 부부의 공동 생활을 침해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면, 이는 피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가 됩니다. 이 경우, 외도 상대방은 피해 배우자에게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 즉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본 판례에서 피고 C은 G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여 원고 A의 정신적 고통을 유발했으므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소송촉진법에 따라 판결 선고 전의 지연 손해금은 민법상 이율(연 5%)을 적용하고,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높은 이율(연 12%)을 적용하여 채무 이행을 독려합니다. 본 판례에서도 위자료에 대한 지연손해금 산정에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해당 관계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혼인 파탄에 영향을 미쳤는지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한 행위'는 반드시 성관계가 있어야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 의무를 위반하는 모든 부적절한 행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 잦은 연락, 밀회, 애정 표현, 해외여행 등). 이미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한 이후라도, 부부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완전히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여전히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가해자의 태도, 피해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단순한 연락이나 한쪽의 일방적인 애정 표현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입증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상대방의 반응이나 관계의 진전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