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사기 접시로 내리쳐 상처를 입혔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상처가 경미하여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상당한 출혈과 함께 '응급'환자로 분류되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의 상처는 상해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장애를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형량인 징역 8월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