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가 사기 접시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처가 경미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당한 출혈과 병원 치료 내역 등을 근거로 상해를 인정했으며, 원심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와 다투던 중 사기 접시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상해를 입히고 접시를 손괴한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자신이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고, 피해자의 상처도 상해로 볼 수 없으며, 형량도 과도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이 사기 접시로 피해자 머리를 내려친 사실이 있는지, 피해자의 상처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원심의 징역 8개월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하며, 피고인이 사기 접시로 피해자 머리를 내리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상처가 경미하여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서도, 사건 당시 촬영된 사진에 나타난 상당한 출혈, 구급일지에 기록된 '준응급' 환자 분류 및 '지혈 및 상처드레싱' 처치 내용, 그리고 응급실 치료 내역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시키고 생활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 역시 기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징역 8개월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본 사례에서는 피해자의 상당한 출혈, 구급 조치, 병원 치료 이력 등을 종합하여 상해로 인정되었습니다. 항소심의 양형 판단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심은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항소를 기각합니다. 대법원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본 사례에서도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폭행으로 인해 상처가 발생한 경우, 상해 여부는 단순히 외견상 경미해 보이는지 여부로만 판단되지 않습니다. 출혈의 정도, 구급대원의 조치 내용, 병원 진료 기록(진단서, 응급처치 기록 등) 등이 상해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건 직후의 객관적인 기록(예: 사진, 구급일지, 병원 기록)을 매우 중요하게 판단하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이러한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량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예: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처벌 불원 의사)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양형 요소이지만, 이미 원심에서 반영된 경우 항소심에서 형량을 변경할 만큼의 새로운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