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이 폭행, 특수폭행, 업무방해, 상해 등의 혐의로 1심 판결 후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진행 중 사망하여 법원이 공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폭행, 특수폭행, 업무방해, 상해 혐의로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 절차가 진행되던 중 피고인 A가 사망하게 되어 재판의 계속 여부가 법적으로 문제되었습니다.
항소심 진행 중 피고인이 사망했을 경우, 해당 형사사건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 여부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A가 항소 제기 이후인 2019년 11월 30일에 사망함에 따라,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공소에 대한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사망으로 인해 형사소송법상의 공소기각 사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3조 제1항 (항소법원의 심판):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사망이라는 절차적 사유가 발생하여 실질적인 심리 자체를 할 수 없게 된 상황과 관련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 (공소기각결정): 이 조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그 중 **제2호는 '피고인이 사망하였을 때'**를 구체적인 공소기각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사망하면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법원이 공소를 기각하여 사건을 종결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의 사망으로 인해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사망할 경우 해당 사건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으며, 법원은 공소를 기각하게 됩니다. 이는 유죄 여부를 가리기 위한 재판의 주체인 피고인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고인의 사망이 재판 도중에 발생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심 도중 사망했다면, 1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항소심에서 공소 기각으로 사건이 종료됩니다. 이는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할 수 없으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면에서는 무죄로 처리되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낳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