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절도/재물손괴 · 인사
피고인 A, B, C, D는 스마트폰 채팅 앱을 이용해 청소년 J(여, 15세)와 K(여, 14세)를 성매매에 알선하고, 그 수익을 나누었습니다. 이들은 2018년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습니다. 피고인 C는 또한 피해자 M의 휴대전화를 횡령하고, 이를 이용해 소액결제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E는 2019년 1월 11일에 피해자 R을 폭행하고 그의 소유물을 손괴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실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D, F, G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피고인 C는 성매매 알선, 횡령,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E는 성매매 알선,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에 따라 피고인들은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고, 일부는 사회봉사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