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A조합은 C과 미곡 거래를 하던 중 C의 운영자 요청으로 2013년 3월부터 5월까지의 거래에 대해 G 앞으로 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G과의 거래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A조합에 42,086,550원의 법인세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A조합은 C과 G 사이의 사업양도 계약이 있었다고 주장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C과 G 간의 사업양도 계약에도 불구하고 대금 결제 방식, 미곡 배송지, 양도 대가 미지급 등의 정황을 볼 때 G과의 거래는 실체가 없고 실제로는 C과의 거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조합이 사업양도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점을 들어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가산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A조합은 2011년부터 C에 미곡을 공급해 왔습니다. 2013년 7월경 C의 운영자 E으로부터 C이 G에 양도되었으니 2013년 1월과 2월 거래는 C 앞으로 2013년 3월부터 5월까지의 거래는 G 앞으로 계산서를 발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A조합은 이 요청에 따라 G 앞으로 1,052,163,750원 상당의 미곡 공급에 대한 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익산세무서장은 세무조사 결과 G과의 거래는 실제 거래가 아니며 A조합이 거래 관계가 없는 G에 허위 계산서를 발급했다고 보아 A조합에 2013 사업연도분 법인세(가산세) 42,086,550원을 부과했습니다. A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최종적으로 이 사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조합이 G에 발급한 계산서(이 사건 제2 계산서)가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설령 G과의 거래가 실물거래가 아니더라도 A조합이 이를 알지 못했고 그 알지 못한 데에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조합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익산세무서장이 A조합에 부과한 법인세(가산세) 42,086,550원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A조합은 C과 G 사이의 사업양도 계약이 실제였으며 G에 대한 계산서 발행이 정당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제 거래 정황상 G과의 거래는 없었고 C과의 거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조합이 G과의 거래 실체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점을 들어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결과적으로 A조합은 4천2백여만 원의 법인세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법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재화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계산서와 가공거래의 증명책임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참조)에 따르면 세무당국이 특정 계산서가 허위이거나 특정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했다면 실제로 재화가 수수되었다는 점은 장부와 증빙 자료를 제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C과 G 간의 사업양도계약에도 불구하고 G이 원고와의 미곡거래 대금을 C의 대표자 계좌로 결제한 점, A조합이 G이 아닌 C의 기존 사업장 주소지로 미곡을 배송한 점, C이 G에 상당한 규모의 사업을 양도하고도 대가를 전혀 지급받지 않은 점, C이 거액의 세금을 체납하던 중 직권폐업 직후 G으로의 인수인계를 시작한 점 등을 종합하여 G과의 거래가 실제로는 C과의 거래임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조합이 G과의 실제 거래를 증명해야 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가산세 부과에서의 정당한 사유입니다.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규정을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직접 고려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2986 판결 참조)에 따르면 법령의 부지나 착오 등은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A조합은 E의 요청에 따라 G 앞으로 계산서를 발행했지만 E의 요청 시점 이후에도 대금 결제는 기존 C의 대표자 계좌로 이루어졌고 배송지도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A조합의 직원은 G의 사업자등록증만 요구했을 뿐 사업양수도 계약서 등 실제 사업양도 여부를 확인할 다른 서류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정황들을 볼 때 A조합이 C과 G 사이에 실제 사업양도양수가 있었다고 착오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그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자 간의 거래에서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거래 상대방과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거래처의 상호 변경, 사업 양도양수 등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경우 단순히 상대방의 요청만으로 서류를 발행하기보다는 해당 사업자등록증, 사업양수도 계약서, 대금 결제 방식, 배송지 변경 여부 등 관련 서류와 실질적인 거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의심스러운 정황(예: 기존 계좌로 대금 결제, 배송지 미변경 등)이 있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기록을 남겨야 불필요한 가산세 부과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