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인 6명의 직원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고도 2018년 3월부터 6월까지의 임금을 받지 못하자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과 이에 대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은 2018년 3월경부터 2018년 6월 18일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했지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원수급인인 주식회사 H이 직접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책임이 없다고 다퉜습니다.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피고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법원은 피고가 원고 A에게 4,80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원, 원고 C에게 600,000원, 원고 D에게 4,750,000원, 원고 E에게 4,700,000원, 원고 F에게 5,06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년 7월 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며,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자의 임금 지급과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으며 주로 근로기준법의 다음 조항들이 적용됩니다:
만약 급여가 체불되었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