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망인이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자살한 사건에서,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가 보험회사인 피고에게 사망보험금 5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므로 보험금 면책사유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망인이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망인이 고등학교 영양사로 근무하며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불안증 및 적응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을 겪었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저하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해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상의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피고 보험회사는 원고에게 사망보험금 5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보험회사는 망인이 고의로 자살한 것이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망인의 자살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 면책 예외 사유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진료 이력 및 산업재해 인정 여부가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상태를 증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고 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며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만으로는 망인이 자살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망인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했고, 계획적으로 조퇴하고 이동했으며 유서까지 남긴 일련의 행동들은 자신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목적한 행동으로 판단되어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상해관련 특별약관 제3조 제1항 제1호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등)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는 면책사유의 예외에 해당하여 보험사고인 사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 성행,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및 정도, 자살에 임박한 구체적인 상태, 주위 상황, 자살 무렵의 행태, 시기, 장소, 동기, 경위, 방법,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등). 또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자가 피보험자의 자살이 면책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정신과 진료 기록이 있거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사실, 또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망 당시 피보험자의 구체적인 정신 상태, 행동 양상, 자살을 선택한 경위와 방법 등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살자의 의도적인 계획이나 유서 작성 등의 행동이 있었다면,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