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익산시에서 양계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에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정부가 3km 이내의 가금류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농장에 있는 산란계 5,000수에 대한 살처분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농장에서 AI에 걸린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정부가 위험도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며 살처분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AI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살처분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농장이 AI 발생 농장으로부터 2.05km 떨어진 보호지역 내에 있었고, 정부는 AI 확산 위험도를 고려하여 살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원고의 농장이 친환경적으로 관리되었다 하더라도 AI 발병 가능성이 낮다는 충분한 근거가 없으며, 살처분은 AI 확산을 방지하는데 적합한 수단이었습니다. 따라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살처분명령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