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택시 운전 근로자 5명이 소속 회사인 유한회사 F를 상대로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미달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대해 회사가 2011년 임금협정의 소급 적용을 전제로 사납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2011년 임금협정의 소급 적용 합의가 이후 무효화되었음을 인정하여 2008년 임금협정이 해당 기간에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월 분할 지급된 상여금 등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만, 설·추석 명절 상여금은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일부 원고들의 청구는 임금 채권의 3년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피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회사가 일부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회사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유한회사 F는 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원고들은 2010년 7월경부터 2011년 6월경까지 F에 소속되었던 택시 운전 근로자들이었습니다. 2008년 임금협정은 2009년 10월 19일까지 유효했지만, 새로운 임금협정 체결 지연으로 2011년 6월 30일까지 사실상 계속 적용되었습니다. 노사는 2010년 8월경 최저임금법 적용에 대비하여 향후 체결될 임금협정을 2010년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2011년 6월 29일 2011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유효기간을 2011년 7월 1일부터로 정하고, 같은 날 노사 상생 차원에서 임금협정 소급 적용을 하지 않기로 다시 합의했습니다. 원고들은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피고가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미달액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피고는 2011년 임금협정이 소급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원고들이 납입해야 할 사납금 차액을 돌려달라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택시 운전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임금협정의 유효기간 및 효력 범위, 특히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의 임금 산정에 2008년 임금협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2011년 임금협정의 소급 적용 합의 무효화 여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월 분할 지급 상여금과 명절 상여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미달 임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 여부, 그리고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 방법입니다.
피고 유한회사 F는 원고 A에게 635,382원, 원고 B에게 826,854원, 원고 C에게 872,274원, 원고 D에게 591,330원, 원고 E에게 624,226원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됩니다. 소송비용 중 본소 부분의 80%는 원고들이, 20%는 피고가 부담하고, 반소 부분은 피고가 전액 부담합니다.
법원은 택시 운전 근로자들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는 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회사에 미달 임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임금협정의 유효기간과 소급 적용에 대한 판단, 그리고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결과입니다. 동시에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회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는 기각되었고, 회사가 제기한 반소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및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 지급 의무를 명시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이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는 원칙이 적용되어,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약정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는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특별히 규정합니다. '생산고에 따른 임금'(예: 사납금 목표 달성 시 추가 지급되는 임금)은 제외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만을 산입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 및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는 택시 운전 근로자의 임금 특성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은 최저임금 산정 시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외 임금 등은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 설과 추석에 지급된 상여금은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어서 최저임금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임금 체불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또한, 단체협약의 실효 후 근로조건 유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0336 판결)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임금, 퇴직금, 노동시간 등 개별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새로운 협약이나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계속 유효하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2008년 임금협정이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계속 적용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상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송 제기 이전에 3년이 경과한 임금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도 원고들의 일부 임금 청구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산정 시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에 대하여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가 적용되었습니다.
임금협정이나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 그 효력 발생 시점과 소급 적용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소급 적용에 대한 초기 합의가 나중에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종 합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인이 받는 임금이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산정 시 모든 수당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되며, 명절 상여금처럼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급여 항목별 최저임금 산입 여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미지급 임금이 있다고 생각될 경우, 소멸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노동청 진정, 민사 소송 제기 등 권리 구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노동청 진정 제기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서는 채무 이행의 최고(내용증명 발송 등), 소송 제기, 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택시 운송사업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은 제외됩니다. 이는 택시 운수업의 특성을 고려한 규정이므로, 해당 업종 근로자들은 이 점을 숙지하여 임금 산정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