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남편 A와 아내 C는 1983년 결혼하여 세 자녀를 두었으나 아내 C의 지나친 과소비, 잦은 폭언, 가사 및 자녀 양육 소홀,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폭언을 한 일 등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남편 A는 아내 C의 빚을 갚기 위해 아파트를 매각하는 등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법원은 아내 C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아 이혼을 선고하고, 아내 C는 남편 A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며,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자로 남편 A를 지정했습니다. 아내 C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C는 1983년 결혼하여 3자녀를 두었습니다. 피고 C는 결혼 생활 내내 집안 살림이나 자녀 양육에 무관심했으며, 중요한 가족 문제를 점쟁이와 상의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원고 A가 반대하면 욕설과 폭언을 일삼고 칼로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피고 C는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데만 몰두하여 파출부에게 가사를 맡기고, 원고 A 몰래 카드를 사용하거나 사업을 벌여 실패하는 등 다액의 빚을 졌습니다. 그때마다 원고 A가 대출을 받거나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 빚을 갚아주었지만, 피고 C는 약속을 번번이 어겼습니다. 특히 2001년 시아버지로부터 금 4,000만 원을 받고 중병을 앓던 시어머니를 모시기로 했으나, 피고 C는 시어머니에게 '빨리 죽어버려'라고 폭언하여 시어머니가 집을 떠나 얼마 후 사망하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2002년 4월에는 한 달에 고가의 의류, 구두, 핸드백 등을 구입하는데 금 400만 원 정도를 소비하고, 금 2,000만 원 이상을 현금 서비스 받는 등 총 금 1억 8,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결국 2002년 12월, 어렵게 마련한 아파트를 금 1억 3,000만 원에 매각하여 빚을 갚았으나, 현재에도 금 5,8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파트를 매각한 후에도 피고 C는 원고 A에게 '왜 위 K아파트를 마음대로 매각하였느냐'며 다투고 자녀들 앞에서 '정신병자'라고 욕설을 했습니다. 2003년 2월 14일경, 원고 A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자녀들을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거처를 옮겼으며, 피고 C는 이후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와 피고 중 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가, 2) 이혼에 따른 위자료 액수 및 지급 책임, 3)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 행사자와 양육자 지정, 4) 피고가 주장하는 재산분할 청구의 타당성입니다.
법원은 아내 C의 지나친 과소비와 거짓말, 남편 A에 대한 폭언, 가사 및 자녀 양육 소홀, 시어머니 J에 대한 폭언 등 심각한 혼인 관계 파탄 행위가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4호(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이혼 사유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편 A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아내 C가 남편 A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들의 복리를 고려하여 남편 A를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아내 C의 반소 청구(이혼, 위자료, 재산분할)는 증거 부족으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의 여러 조항이 복합적으로 적용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