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A는 염산 날부핀(일명 '누바인')을 C에게 불법 판매한 혐의(당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이었으나 약사법위반으로 인정됨)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판매 시기가 1999년 7월경 이전이라고 주장하며 변경된 공소사실의 시점(2000년 12월경부터 2001년 1월 26일경까지)의 판매를 부인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C에게 염산 날부핀을 판매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으나, 판매 시기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약품이 마약류로 지정되기 이전인 1999년 7월경 이전에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에 적시된 2000년 12월경부터 2001년 1월 26일경까지의 판매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이러한 판매 시점에 대한 이견이 핵심적인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이 C에게 염산 날부핀을 판매한 시기가 2000년 12월경부터 2001년 1월 26일경까지가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약품이 마약류로 지정되기 이전인 1999년 7월경 이전에 판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검찰 및 원심 공판기일에서의 번복된 진술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과 C 및 E의 진술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C의 진술이 정확한 날짜는 불분명하나 출소일자를 기준으로 기억하고 있고, 허위 진술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다른 경로로 날부핀을 공급받았을 여지도 있다고 보아 증거들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인정된 죄명은 약사법위반입니다. 약사법은 의약품의 제조, 수입,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약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이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에 저촉됩니다. 염산 날부핀은 당시 마약류가 아니었으나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이를 허가 없이 불법으로 유통한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피고인과 증인의 진술, 기타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관계를 판단하는 증거의 신빙성 판단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진술 내용의 일관성, 구체성,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 진술 동기의 합리성 등을 바탕으로 증거의 신빙성을 평가했으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진술 번복에도 불구하고 C과 E의 진술이 핵심적인 사실 관계에서 일치하고, C의 진술에 허위 진술 동기가 없다고 판단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매우 중요하며 일관성 없는 진술은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나 수량에 대한 기억이 불분명하더라도 다른 중요한 사실이나 증인들의 진술과 일치하는 경우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나 증인이 허위 진술할 동기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 진술은 더욱 신빙성을 얻게 됩니다. 의약품의 불법 유통은 중대한 범죄이며, 판매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나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규 변화에 대한 인식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