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 씨가 E면이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C 씨의 선출 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사건입니다. A 씨는 C 씨가 회칙상 임원 재임 횟수 제한을 위반하여 3번째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므로 선출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회칙에 재임 횟수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며 A 씨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채무자 E면이장협의회는 정읍시 E면 이장들로 구성된 단체로, 2024년 1월 10일 이장회의에서 C 씨를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채권자 A 씨는 C 씨가 과거 2018년부터 2019년(2년), 2020년부터 2023년(4년) 동안 이미 회장을 역임했으며, 이번 선출은 3번째 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이장협의회 회칙의 '임원은 4년 임기이며 재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1회에 한해 재임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C 씨의 3번째 회장 선출은 이 회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E면이장협의회 회칙상 임원 재임 규정('임원은 4년 임기이며 재임할 수 있다')이 재임 횟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채권자 A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E면이장협의회 회칙 제10조 제5항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재임할 수 있다'는 규정에 '재임'의 횟수를 제한하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임'이라는 말 자체에 횟수 제한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규정을 1회에 한해서만 재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C 씨의 회장 선출 결의가 회칙에 위반된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체의 자치법규(회칙) 해석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단체의 회칙이나 정관 해석 시에는 명확하게 규정된 내용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재임할 수 있다'는 표현만으로는 특정 횟수 제한이 있다고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임원 연임 횟수 제한을 두려면, 회칙에 '1회에 한하여 재임할 수 있다' 또는 '총 재임 기간은 O년을 초과할 수 없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자치법규는 작성자의 주관이나 다수결이 아닌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해석되며, 구성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은 신중하게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