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정읍시가 주관하는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참여했던 원고 A씨는 2015년 3월 12일 동료 작업자 피고 B씨가 크레인을 이용해 나무를 절단하는 과정에서 쓰러지는 약 7m 길이의 통나무에 머리를 맞아 뇌 손상, 쇄골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위해 피고 B씨와 피고 정읍시(사용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씨의 업무상 과실과 피고 정읍시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A씨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을 합산한 386,900,44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씨는 정읍시가 주관하는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서 작업하던 중, 동료 피고 B씨가 크레인으로 약 7m 길이의 나무를 절단하는 과정에서 주변 확인을 소홀히 하여 쓰러지는 나무에 머리를 맞고 중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뇌 손상, 우측 쇄골 골절, 흉추 압박 골절 등 심각한 상해로 장기간 치료와 요양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사고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 B씨의 불법행위 책임과 피고 정읍시의 사용자 책임을 물어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 A씨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 피고 B씨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위험지역으로 들어가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원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정읍시는 작업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안전모 등 보호 장구를 모두 지급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 B와 정읍시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86,900,442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15년 3월 12일부터 2019년 7월 2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40%, 피고들이 60%를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B가 나무를 벌목할 때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정읍시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위험지역으로 들어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다만 안전모 미착용 사실만 책임 제한의 사유로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에서는 원고의 주거생활권을 고려하여 농촌일용노임을 적용했고, 가동연한은 만 65세까지로 인정했습니다. 원고의 기왕증 기여도 6.43%를 반영했으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는 공제했지만, 본인 부담 치료비만을 청구한 경우 요양급여는 공제하지 않는다는 법리에 따라 요양급여는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산정 기준에 따라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를 종합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결정했습니다.
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사고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