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요양보호사의 부주의로 어르신이 화상을 입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를 지급한 후, 복지센터 대표자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지급한 치료비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P센터 소속 요양보호사가 2021년 3월 10일 오후 4시 30분경 K 어르신을 목욕시키던 중 부주의로 어르신에게 엉덩이와 다리 2도 화상 등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K 어르신의 치료를 위해 4,571,96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였고, 이 비용을 P센터 대표와 그의 배상책임보험사에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어르신이 상해를 입었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을 복지센터 대표와 그 보험회사가 구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들(P센터 대표 C과 D보험 주식회사)이 연대하여 원고(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4,571,960원과 2021년 5월 26일부터 2022년 11월 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복지센터 대표와 해당 복지센터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선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을 돌려줘야 한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를 면하지 못한다.' 이 사건에서 P센터 대표 C은 요양보호사를 고용한 사용자로서,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K 어르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집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구상권):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 사유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한 경우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권리를 얻는다.' 이 조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보호사의 과실이라는 제3자 행위로 K 어르신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요양급여를 지급했으므로, 그 비용을 P센터 대표 C과 D보험 주식회사에 구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상법 제724조의2 (보험자의 책임): '제3자가 피보험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책임을 전제로 하여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D보험 주식회사는 P센터 대표 C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보험자로서, 피고 C이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에 따라 보험계약에 따라 그 손해를 보상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연대채무의 원칙: 여러 사람이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며 각자가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 경우, 한 채무자가 이행하면 다른 채무자의 채무도 소멸하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P센터 대표 C과 D보험 주식회사가 연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구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져, 공단은 두 피고 중 누구에게든 전체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양 시설이나 복지센터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시설 내에서 돌봄을 받는 분들에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 경위와 피해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를 선지급한 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사고 책임 주체는 그 비용을 상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요양보호사 교육 및 안전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