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배수로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를 이용한 팰릿 상차 작업 중, 굴착기 버킷 연결 불량으로 인해 버킷이 떨어져 작업 보조자(망인 G)가 사망한 사고입니다. 망인의 유가족들은 원도급사, 자재 공급사, 굴착기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굴착기 운전자에게만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회사들의 책임은 기각했습니다. 또한 사망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어 배상 책임이 60%로 제한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20일 오후 4시 15분경, 남원시 H 소재 배수로 공사 현장에서 피고 F는 자신의 굴착기를 이용하여 팰릿을 상차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당시 굴착기에 버킷을 연결하여 팰릿을 들어 올리려 했으나, 굴착기와 버킷을 연결하는 2개의 고리 중 1개만 연결된 상태였습니다. 피고 F는 버킷이 제대로 연결되었는지 시운전 없이 팰릿을 들어 올렸고, 그 결과 버킷이 망인 G 쪽으로 떨어져 망인은 외상성 뇌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망인은 피고 E의 대표이사와 함께 팰릿을 실링바로 묶어 버킷에 연결하는 작업을 돕고 있었으며, 당시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었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팰릿 수거 작업은 피고 E의 경리 직원이 피고 F에게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망인은 피고 D 주식회사와는 관련이 없었고 피고 E과 운송 거래 관계가 있었으며, 과거에도 피고 E의 팰릿 수거 작업을 도운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 D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E가 망인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피고 F가 굴착기 운전자로서 업무상 과실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그리고 망인의 일실수입, 장례비,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하고 망인의 과실을 어느 정도 참작할 것인지입니다.
피고 F는 원고 A에게 73,400,102원, 원고 B, C에게 각 50,266,735원 및 이에 대한 2018년 12월 20일부터 2021년 5월 1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피고 D 주식회사, 유한회사 E에 대한 청구 및 피고 F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F가 굴착기 운전자로서 버킷의 연결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D 주식회사는 팰릿 수거 업무에 대한 관리 책임이 없었고 피고 F의 사용자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피고 유한회사 E 역시 망인에게 팰릿 수거를 지시했다고 볼 수 없으며, 망인의 호의행위에 대해 안전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의 과실(과거 유사 작업 경험, 부상 상태에서의 작업 참여, 안전모 미착용)이 인정되어 피고 F의 손해배상 책임은 전체 손해액의 60%로 제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작업 현장에서는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굴착기와 같은 중장비를 다룰 때는 장비의 연결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시험 운전하는 절차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작업자 개인도 안전모 착용 등 개인 보호 장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몸이 불편하거나 다친 상태에서는 위험한 작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청이나 자재 공급 등으로 여러 업체가 얽힌 공사 현장에서는 각자의 역할과 책임, 특히 안전 관리 책임에 대해 명확히 소통하고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호의로 작업을 돕는 상황이더라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지 않고 위험한 상황을 인지했다면 즉시 작업 중단 또는 안전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