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이 사건은 학원 운영자인 피고인 A가 자신의 수강생인 만 14세 피해자 D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검찰은 2017년 4월 하순 불특정 일자 00:25경 마을회관 숙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공소사실을 제시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의 일시가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공소 제기가 무효라고 주장했으며, 강제 추행 사실 자체도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공소사실의 특정 문제는 인정했지만, 피고인의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에도 불구하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과 진술이 상충되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장수군에서 학원(C)을 운영하던 중, 그의 수강생인 만 14세 피해자 D와 다른 수강생 G, H과 함께 마을회관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 4월 하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피해자의 숙소 방에 들어가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돌아눕자 다시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이불에 실수를 했고, 다음날 아침 '어제 내가 실수한 것 없냐'고 물어보자 피해자가 '어제 제 방에 들어왔었다'고 이야기해주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한 범행 일시 '2017년 4월 하순 일자불상 00:25경'이 형사소송법에서 요구하는 공소사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이 피해자 D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로 추행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 특정 문제는 받아들였으나, 강제 추행 사실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 즉 2017년 4월 하순경 피해자를 강제 추행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었지만, 피고인의 술자리 행적, 골프연습장 식당 장부 기록, 피해자의 학교 출결 기록, 다른 증인들의 진술 등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상충하는 부분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공소사실의 특정) 이 조항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어떤 혐의로 재판을 받는지 명확히 알아야 자신의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측은 '2017년 4월 하순 일자불상 00:25경'이라는 공소사실이 특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정확한 일자 특정에 어려움이 있는 점, 범행 장소와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이중기소나 공소시효에 저촉될 우려가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큰 지장이 없다고 보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이 조항은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증거재판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려면 검사가 모든 증거를 통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강한 의심이 들기는 했지만, 객관적인 증거들(피고인의 술자리 행적, 골프연습장 식당 장부, 피해자의 학교 출결 기록,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배치되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범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40조 (무죄 판결 공시) 이 조항은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그 요지를 공시하여 무고한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시키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대법원 판례의 법리 (엄격한 증명의 원칙) 법원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가 이 사건 무죄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부인할 경우, 피해자의 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거들이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됩니다. 이 사건처럼 범행 일시나 장소,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카드 사용 내역, 식사 기록, 출결 기록 등)가 상충되거나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법원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주장할 때는 피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그 이후의 경과를 가능한 한 정확하고 일관되게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내용, 사건 전후의 특이사항 등도 함께 기록해두면 증거 보전 및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