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경비원으로 근무한 원고가 피고 회사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 직장 내 괴롭힘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위자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가 적용되지 않으며, 포괄임금제가 아닌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대표이사가 부당한 업무를 부과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근로형태가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하여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며,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가 적용되지 않지만, 원고와 피고 간의 근로계약이 포괄임금제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현규 변호사
변호사이현규법률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법원로 67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법원로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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