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철망 제조업체 대표 A와 그의 지인 B가 공모하여 B의 딸 E를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유한회사 D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이들은 익산시의 청년·기업 동행 일자리 사업 보조금 약 293만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여 피고인 B의 A에 대한 채무 변제 및 보조금 나눠 갖기에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여 각각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익산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만 18세부터 39세의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와 교통비 명목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철망 제조업체에 피고인 B의 딸 E가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E가 마치 회사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이 보조금을 통해 B의 A에 대한 약 300만원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금액을 나눠 갖기로 계획했으며, E는 이를 승낙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12월과 2020년 1월에 걸쳐 두 차례에 걸쳐 총 2,937,340원(인건비 2,744,000원, 교통비 193,340원)의 보조금을 익산시청으로부터 부정하게 교부받았습니다. 이러한 부정한 보조금 수령 행위가 발각되어 본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B의 행위가 단순히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도운 방조행위에 불과한지 아니면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범죄를 공동으로 실행한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E를 유한회사 D의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행위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의 단순 방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은 정당한 목적과 투명한 절차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