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군산시는 하수관거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피고 시공사들이 공사비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하고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군산시는 2011년 6월 29일 이루어진 정산합의가 기망 또는 불공정하여 무효이거나, 피고들이 공사대금을 허위로 부풀린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군산시와 피고들 사이에 정산합의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준공승인 절차를 정산합의로 보더라도 그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군산시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군산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07년 10월 31일, 군산시는 사업시행자인 C 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했고, C 주식회사는 여러 시공사들과 도급계약을 맺어 2008년 1월 3일 공사를 착공하여 2011년 6월 29일 준공승인을 받았습니다. 공사 완료 후 하수도 냄새 등의 민원이 발생하자, 사업 관계자들의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가 3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나, 검찰은 2013년 12월 30일, 2017년 7월 14일, 2021년 12월 21일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군산시는 피고들이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도 공사비를 전부 투입한 것처럼 기망했고,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2011년 6월 29일 정산합의는 무효이므로 피고들이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안으로 피고들이 공모하여 공사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군산시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산시와 피고 시공사들 사이에 2011년 6월 29일 하수관거정비사업과 관련한 정산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그 합의의 효력, 또한 피고 시공사들이 공사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군산시에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 군산시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원고 군산시가 주장하는 2011년 6월 29일자 정산합의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의 특성상 총사업비 변경이 엄격히 제한되는 규정(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실시협약 제13조 제1항)이 있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정산합의는 실제로는 공사 준공승인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 준공승인 절차는 실시협약에 따라 성과평가위원회의 철저한 검사를 거쳐 합격 판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무효의 합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공사대금을 허위로 부풀리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과거 검찰 수사에서 피고들의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3회에 걸쳐 내려졌는데, 이는 대부분의 공사가 실제로 시공되었고 일부 미시공 부분은 미미하며, 투입된 공사대금은 최초 산정액보다 더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임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에서 정한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추진되었습니다. BTL 사업은 민간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정부에 소유권을 이전한 후, 정부로부터 시설 임대료를 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민간투자사업에서는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및 '실시협약 제13조 제1항'에 따라 총사업비 변경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예외적인 경우(물가변동률 현저한 변동, 설계변경, 법령 제·개정,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사유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이러한 법리와 협약 내용에 비추어,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의 사후 정산이 남아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정산 합의의 존재나 무효 사유를 인정하지 않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기망 행위가 '민법 제103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또는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정산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준공 승인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을 근거로 이러한 무효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피고들의 허위 공사대금 부풀리기가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검찰이 관련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린 사실은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간접적인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민간투자사업과 같이 복잡한 계약에서는 총사업비 변경에 대한 규정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고, 변경 사유 발생 시 반드시 협약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어떤 종류의 '합의'나 '정산'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그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과 존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면 자료나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공사의 준공 승인 절차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관련 법령과 계약에 따라 면밀한 검사와 평가를 거쳐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행위이므로, 적법하게 완료된 준공 승인을 나중에 무효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중대한 하자를 입증해야 합니다. 사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구체적인 기망 행위, 손해 발생, 그리고 그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필요하며, 과거 수사기관의 '혐의없음' 처분은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대규모 건설사업에서는 공사 완료 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철저한 원인 분석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해 계약서, 시공 기록, 검사 보고서 등 모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